스케이트보드 신발 제조업체 반스가 월마트의 모조품 판매를 막았다.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은 반스 제품 카피로 의심되는 월마트 PB브랜드 ‘원더네이션(Wonder Nation)’, ‘타임앤트루(Time and Tru)’, ‘노바운더리스(No Boundaries)’ 신발 총 28종류에 대해 일시적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작년 11월 반스가 월마트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5달만에 내려진 판매 금지 처분이다. 반스는 “월마트 PB브랜드는 현재 20종류가 넘는 반스 모조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미국 유통 체인 월마트를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고소했다.
연방 판사는 일시적 판매 금지 명령문에서 “반스가 월마트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판매 금지 없이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다. 선제적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월마트는 반스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 반발하며 “반스 디자인은 상표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월마트 상품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증명해야 한다”며 “판매 금지 요청은 부당하다. 우리 제품으로 인한 피해 범위를 밝힐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매 금지 처분 판결문에서 데이비드 카터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월마트 신발은 반스 신발과 현저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며 “월마트는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가 보였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판매를 즉각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반스 측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랜디 하그로브 월마트 대변인은 지난 1일 법원의 판단에 대해 “계속해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