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위드 전개사 아이에스이커머스, 양수도 계약 해지 
위즈위드 전개사 아이에스이커머스, 양수도 계약 해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24일 잔금 미납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불발 
온라인 플랫폼 위즈위드를 운영 중인 아이에스이커머스가 지난 25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해지됐다. 계약 해제 이유는 5월24일까지 양수자의 계약 잔금액 735억8400만원에 대한 미납이다. 최대주주 아이에이스이커머스와 특수관계자 8인은 주식 및 경영권을 양영한씨 외 7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4월4일 공시했다. 계약금 81억7600만 원은 4월4일 지불했으며 양수도 대금 규모는 총 817억6000만원이었다.

아이에스이커머스는 “양수인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양도인이 계약조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는 최고 없이 양수인에게 계약해제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본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공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