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오늘부터 개정 고시
국내 기업이 국내 자유무역지역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이하, 국제물류센터 )’에서 보관 중인 물품을 중국 일본 등 외국 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에 배송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늘(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 10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10월5일)의 후속 조치다.
글로벌 전자상거래플랫폼 A사는 국내에 설치한 글로벌 권역 물류센터(GDC)에서 보관 중인 물품을 중국·일본 등 외국으로만 판매(배송)할 수 있고, 한국에는 판매할 수가 없어서 매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규제혁신으로 국내 사업자에게도 판매(B2B)할 수 있게 됐다. 매출 증가와 재고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물류센터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상품을 주요 소비국에 인접한 거점 국가에 미리 반입해 분류·보관하다가, 주문에 맞춰 재포장 후 각 국가로 배송하는 물류센터다. 관세청은 국제운송 과정에서 오배송되거나 주문취소된 직구물품도 국제물류센터에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앞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외에 재판매할 수 있어 반송·폐기 비용이 절감된다. 단, 국내 재판매의 경우 사업자만 가능하다.이번 개정안은 물류센터 진입 장벽을 완화했다.
기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만 국제물류센터를 운영 가능했던 국제물류센터를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도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이전까지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가 3년 이내 AEO 인증을 취득한다는 조건에서 국제물류센터 운영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자격 취득 조건이 페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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