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유수출입협회는 튀르키예 무역부가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출기업의 지속적인 수출과 경쟁력을 지키고자 긴급 대책회의를 지난 2월2일 개최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응 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섬유탄소나노과, 터키 현지 변호사, 국내 회계사와 튀르키예로 편직물 수출을 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들과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세이프 가드 대응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으로는 제소대상인 니트직물은 한국의 주 수출품목으로, 전 세계 직물 수출 금액 중 35%로 생산 및 수출에서 산업 비중이 높은 핵심 수출품목이기 때문이다. 주 수출 아이템으로 단일지역, 단일 아이템으로 연평균 8000만 불에서 1억 불을 수출하는 효자 수출 품목이기도 하다.
향후 세이프가드에 관한 결정이 나면 첫 발동일로부터 1년간은 세이프가드 규제 조정 요청이 불가능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규제의 실효성 및 지속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조정 요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에 수출하던 기업과 더불어 조사개시 일정을 감안해 빠른 대응 조치를 튀르키예 니트직물을 수출 예정인 기업들과 조사개시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은 것으로 전망했다.
튀르키예 편직물 수입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중국과의 양자 세이프가드 발동은 국가적 차원에서 부담스러운 입장이며 이에 다자간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2022년 튀르키예의 편직물 수입량 기준 전체 수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 한국, 불가리아 순으로 2022년 수입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이루어졌고, 전체 수입에서 한국과 불가리아의 비중은 각각 18%와 8%를 차지한다. 중국으로부터의 편직물 수입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의 경우 2020년, 2021년 감소세를 기록하고 2022년에 다시 증가했다. 이에 대응하지 않을 시에 본 제소에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에 대응 주관사로 한국섬유수출입협회는 튀르키예 편직물 세이프가드 TF팀을 구성하고 정부부처로 산업부 섬유탄소나노과, 통상법무기획과, 회계사(회계법인 리인타), 튀르키예 현지 변호사 등이 나선다. 회계법인 리인타 대 튀르키예 5407류 반덤핑 대응 등 섬유분야 수입규제 대응 유경험의 전문 회계법인이다. 대응기업으로는 야긴코퍼레이션, 성안, 모다끄레아, 코라인터내셔날, 연성화섬, 구일산업, 삼우코퍼레이션, 정안화섬, 비케이텍스, 조이테크, 썬텍스, 오엔케이, 아진교역, MH코퍼레이션 등 14개사다.
섬수협측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 수입규제 통상 환경의 변화에 빈틈없이 대응 하고자, 섬산연, 섬유 수출 및 제소품목 생산자 단체 등이 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수입규제에 효율적으로 지원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튀르키예 무역부의 제소내용에 따르면, 수입산 제품과 튀르키예 역내 생산 제품의 품질에 차이가 없으나, 수입산 제품의 물량이 계속 늘어나 튀르키예 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적시했다. 조사개시 관보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조사는 개시일로부터 9개월간 진행된다. 이의제기를 원하는 한국의 수출기업과 그 외 유관기관 및 협회, 현지 수입기업은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이의 제기를 한 후에는 1-2개월 이내에 공청회가 시행되고, 공청회는 기존에 이의 제기를 한 기업과 기관, 이들의 대리인만 참석할 수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업체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당시 변론한 내용을 서면으로 튀르키예 무역부에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공청회 당시의 변론이 실효성을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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