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해외직구 막아야” 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협약 체결
“유해물질 해외직구 막아야” 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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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위해제품 유통·판매 시 차단시스템 가동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우리나라 정부와 협약을 맺고 위해제품의 국내유통과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마련에 나선다. 해외 플랫폼이 국내서 맺은 최초의 안전 협약이다.

한기정 위원장(가운데)이 알리, 테무 대표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공정위
한기정 위원장(가운데)이 알리, 테무 대표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알리·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자율협약으로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모니터링과 정부 등의 외부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해외 리콜정보와 안전성 검사 등 위해제품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알리·테무에 제공하고, 알리·테무는 제공받은 위해정보를 입점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알리·테무와 우리 정부는 소비자24의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플랫폼 내 위해제품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만일 위해제품의 유통·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정부는 알리·테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 차단조치를 실행하게 한다. 공정위는 자율협약이 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알리·테무와 수시로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유통 및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차단시스템 운영 프로세스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율협약 체결 이후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등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때는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자율협약은 기존에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등과의 자율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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