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파는 여름철 샌들과 모자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229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8월 셋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144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샌들과 모자 등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알리·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용기 94개, 화장품 13개, 샌들·모자 28개, 위생용품 9개 등 144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테무·쉬인·알리에서 판매한 샌들 4개 제품과 모자 3개가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 DBP, BBP) 성분이 국내 기준치(총함유량 0.1%)의 최대 229배를 초과한 22.92% 검출됐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 난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mg/kg)의 최대 2배를 초과한 597mg/kg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 질환, 신경계 문제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국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