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예’와 드디어 합의했다
아디다스, ‘예’와 드디어 합의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 만에 모든 법정다툼 종료…금전적 보상 없음

아디다스와 ‘예(YE, 카니예 웨스트)’가 2년만에 모든 분쟁을 합의했다.

아디다스와 예가 모든 논란에 대해 합의했다. 사진=아디다스
아디다스와 예가 모든 논란에 대해 합의했다. 사진=아디다스

비욘 굴든 아디다스 최고경영자는 “예와 회사 간의 여러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공표하며 “이번 합의에 금전적 지불은 없었고 향후 어느 쪽에도 빚은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디다스와 예는 2022년 갑작스럽게 파트너십을 종료한 후 오랜 법적 다툼을 이어온 바 있다.

아디다스는 일련의 반유대주의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발언 이후 예와 협업했던 ‘예지(Yeezy)’ 브랜드를 종료했고 상당한 재정적 위기를 겪었다. 또한 예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아디다스 임원진과 파트너십 처리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후 끊임없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예와의 파트너십 단절은 여러 소송으로 이어졌다. 아디다스 주주들은 2023년 초에 “예의 문제적 행동에 대한 예방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아디다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7월에 아디다스는 “연간 마케팅 기금 7500만 달러(약 1035억 원)를 횡령해 특정 계약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예를 고소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