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60~64세 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약 90만 2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이란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김현석 부산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정년연장 도입 1년 차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며, 예상 규모는 5.8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입 5년 차에는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연장의 적용대상이 되며, 예상 규모는 59만 명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65세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60~64세 근로자 수를 차감해 정년연장의 적용 규모를 추정했다.
이를 65세 정년연장 비용을 추정한 결과, 65세 정년연장 도입 1년 차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따른 비용이 3조 1000억 원,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연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비용이 30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협은 “정년연장에 따른 60~64세 고용 비용은 25~29세 청년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약 90만 2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년연장이 투자 및 신규채용 위축 등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업종별, 기업별 사정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이 다르므로, 정년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2023년 고령자고용현황’ 조사에 따르면, 업종 간 55세 이상 고령자 비중 격차가 최대 62.5%p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석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고령자 고용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경직적이고, 호봉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들이 고령인력을 활용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며, “정년연장을 도입하기에 앞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