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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금지법 75일 유예 “미국에 지분 50% 매각할 것”
트럼프, 틱톡금지법 75일 유예 “미국에 지분 50% 매각할 것”
  • 민은주 기자 /
  • 승인 2025.01.21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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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내 서비스 신속히 재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금지법 유예를 75일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미국기업의 합작을 제안하며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틱톡금지법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틱톡
트럼프가 틱톡금지법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틱톡

지난해 3월 미 하원은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계 iT기업 바이트댄스가 미국 기업에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2025년 1월 19일부터 서비스를 금지시킨다는 내용의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352대 65의 투표율로 발의했다. 같은 해 4월, 미 상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틱톡 측의 가처분신청은 지난 12월 6일에 기각되었다. 

틱톡은 금지법 시행을 3시간 앞둔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서비스를 중단한 후 19일(현지시각) 서비스 재개를 알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SNS를 통해 “취임일에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틱톡 미국 사업권의 매각 기간을 90일 늘리는 행정명령을 낼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는 취임 첫날 틱톡금지법 시행을 75일 유예하며 미국기업에 지분 50% 이상을 매각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의 주요 투자자인 제프 야스 서스퀘하나는 공화당 고액 기부자로 20일 트럼프 대통령 47대 취임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한편 틱톡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패션·뷰티 등 다양한 분야의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대체 플랫폼을 찾으며 중국계 앱인 ‘레드노트’ 등이 반사이익을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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