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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1일부터 우리나라가 EU로부터 GSP 혜택을 졸업함
에 따라 인도, 브라질 등의 여타 개도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 GSP 제도는 인도, 브라질 같은 개도국에 한해 준민감
품목(가죽류 포함)은 수입관세중 65%, 민감 품목(신발류)은
30%, 초민감 품목(섬유류)은 15%를 면제시켜 주고 있다.
게다가 현 EU 집행부는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환경과 환경
조건을 준수하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GSP혜택을 확대하는 계
획을 입안 중에 있다. 이에 따르면 국제기준을 충족시키는
노동조건과 국제적 수준의 환경조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민감 품목은 60%, 초민감품목은 30%까지 수입관세를 면제토
록 돼 있으며 다른 두 카테고리 품목은 수입관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 개선을 통해 대폭적 완화조건을 갖추게
될 GSP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GSP혜택 대상국
인 인도, 브라질과 같은 개도국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하며 아울러 이들 지역을 이용한 우회 수출도 신중하게
검토 되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새로운 GSP 혜택 법안이 통과할 경우 이들 국가를 통해 우
회수출하면 가죽류는 관세를 완전히 면제받게 되며 신발류는
60%, 섬유류는 30%까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대외적인
섬유류 가격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GSP혜택을 확대하려는 EU 집행위원회
계획이 각 회원국간 이견으로 실행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
에서 국내 업체들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정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