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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의류 및 혁제품에 대한 무역규
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 마찰이 예상
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金殷湘)가 세계무역기구(WTO)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0년대 들어 전세계적
으로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규제 조치 활용사례가 빈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국의 환경 관련 기술규정 건수가 97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70%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무역관련기술장벽협정(TBT협정 : Technical Barries on
Trade) 등 WTO의 각종 협정에 의거 각국의 자국의 경제·
무역 정책 및 조치에 대해 통보한 건수중 환경과 관련된 내
용은 97년 한해에만 181건에 달했다.
이들 환경 관련 조치의 대부분은 TBT협정에 의한 기술규정
으로 통보되었으며 환경관련 보조금 제도, 수입허가 절차, 위
생·검역 조치 등의 형태로 통보된 사례도 많았다.
특히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표준이나 규정, 환경세,
라벨링 요건 등과 같은 환경 관련 기술규정은 TBT 협정에
의해 97년에 통보된 전체건수의 11.2%에 해당하는 89건으로
이는 1980년대 연평균 통보실적(19건) 및 96년도의 통보건수
(53건)에 비해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1980∼1990년에 7.8%였던 환경 관련 기술규정의 비중이
1991∼1997년 기간에는 9.8%로 증가했으며 95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10%를 상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관련 정책이나 조치들은 해당국가의 국
내 산업이나 제품 뿐만 아니라 수입품에도 적용돼 무역장벽
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들은 향후 선진국들
의 교묘한 환경 관련 무역규제를 피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