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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지난 25일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산 폴리
에스테르 단섬유사에 대한 최종 덤핑마진을 수정 발표
했다.
이로써 수정된 최종 덤핑마진에 따라 작년 11월8일 이
후 수입되는 한국산 폴리에스터 단섬유사(PSF: 단
low-melt PSF는 제외)에 대해 업체별로 최저 0%에서
최고 14.10%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최종 덤핑마진 수정 발표는 99년 4월2일 미국 듀
폰사등 5개사가 30년 관세법에 따라 한국 및 대만산
제품이 48-84%에 이르는 덤핑혐의가 있다고 제소한 이
후 1여년만에 내린 최종결과다.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해 5월7일 산업피해
긍정 예비 판정을 내렸고, 미 상무부는 11월 1일 예비
판정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마진을 업체별로
3.51-26.39%로 판정한데 이어 금년 3월21일 최종판단에
서는 0.14-14.10%의 최종 덤핑마진을 판정했었다.
한편 USITC는 지난 5일 Low-Melt PSF를 제외한
PSF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 최종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하태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