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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로부터 청평화시장을 인수한 (주)메타월드
가 지난 23일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관련 상인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가 예상된다.
메타월드는 지난 20일자로 약 240억원에 달하는 청평화
시장 매각 대금 잔금을 국민은행 방학동 지점에 당좌수
표로 입금, 청평화시장을 인수했으나 23일까지 결재가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그러나 청평화시장 입주 상인들은 메타월드가 청평화시
장을 인수한 것을 확인한 후 등기분양을 위해 22일에서
24일까지 사흘간 약 20여명이 20억원 이상의 현금을 이
미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졸지에 1인당 6천만원
에서 1억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게 됐다.
메타월드에서 등기분양을 시도해 문제가 된 청평화시장
3층 점포수는 약 200여개.
대부분 상인들은 점포당 6,300∼6,800만원에 이르는 등
기분양금액을 납부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나 다행히 부도 이전까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
아 재산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
지난 25일에는 한빛은행 청계 7가 지점에서는 무더기
대출해약 사태가 벌어졌다. 한빛은행 대출 관계자는
“이번에 대출을 신청한 상인이 약 80여명 정도였다”
고 밝혔으며 이들은 대부분 25일 오후 2시 이전에 대출
해약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 청평화시장 매각 과정에서 당좌
어음으로 잔금을 받았음에도 불구, 정상적으로 소유권
을 이전하는 등 상식밖의 업무처리로 의혹을 받고 있
다.
시장 관계자는 “당좌어음으로 잔금을 받았다면 서울시
는 당연히 조건부 가계약 형식으로 상가 소유권을 넘겨
야 했다”고 밝히고 “이를 상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정
식 인수 계약 처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재산관리과 정우성 계장은 “국민은
행측이 당좌어음으로 결재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우리도 몰랐다”고 말하고 “국민은행과 메타월드를 고
발했으며 법원에는 등기말소 가처분(인수 무효)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등기말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서울시는 청
평화시장의 소유권을 되찾게 되지만 정계장은 “이번에
메타월드측에 현금을 납부한 상인들은 메타월드와 문제
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이미 등기분양 대금
을 납부한 상인들은 사실상 이 돈을 고스란히 떼일 위
험에 처하게 됐다.
/정기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