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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최근 입법 예고한 ‘중소기업의 사업 영
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
정령안’을 통해 자수 제품 제조업 및 봉제완구 제조업
등 3개 섬유분야 업종을 중소기업 고유 업종에서 제외
키로 했다.
이번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되는 업종은 수입품
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품질·기술 수준이 오히려 대기업이나 외
국에 뒤떨어진 업종 위주로 선정됐다.
중기청은 이들 3개 섬유 업종을 포함, 49개 업종을 고
유업종에서 제외시켰으며 사전대비를 위해 1년간의 해
제예시기간을 부여한 후 해제할 예정이다.
/정기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