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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한마디로 미국이 자국산 섬유 원자재를 사
용한 섬유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문호를 크게 확대하겠
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문을 꼭꼭 닫아 걸겠다는 의
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면화협회 필립 버넷(Phillip Burnett) 부회장은
“미국과 중국의 WTO 협정 이후 중국산 의류 제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법안 영향으로 미
국 면화 산업은 큰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섬유제조 연구소의 로저 회장(Roger W.
Chastain)은 “CBI 법안이 미국내 섬유 회사들의 캐리
비안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수출 증가의 이점을 줄 것
으로 예상되나 CBI 법안과 연계돼 있는 아프리카 법안
은 어패럴 패브릭과 얀을 생산하는 미국 섬유 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해 아직까지는 이 법
안의 영향을 분석하는 다양한 시각도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미 美 상·하 양원이 협의와 절
충이라는 과정을 거친 만큼 최종적으로 시행될 가능성
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CBI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새로운 CBI 법안에 의해 무관세·쿼타 프리(quota
free)가 허용되는 캐리비안産 섬유류
1. 미국산 원사로 미국에서 직조된 직물로 만들어졌고
카리브해 지역으로 선적되어 봉제했거나 또는 재단과
봉제가 이루어진 의류 제품(무제한 수량이 가능함). 만
약 미국에서 재단된 상태로 수출 생산된 직물은 반드시
미국산 봉제사를 사용해야 한다.
2. 미국산 원사로 카리브해 지역에서 직조된 직물로 만
들어졌고 카리브해 지역에서 재단과 봉재가 이루어진
의류 제품(소위 지역 니트 제품)은 △3년간 매년 16%
증가율 내에서 2억5천만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양만 허
용 △별도 제한품목인 외투용 티셔츠도 3년간 16%의
증가율 내에서 420만 더즌을 허용 △성형편직 양말 제
품은 지역 니트에서 제외되는 등의 제한을 받는다.
■ 새로운 CBI 법안에 의해 무관세·쿼타 프리(quota
free)가 허용되는 아프리카産(sub-Saharan region) 섬
유류.
1. 미국산 원사로 미국에서 직조된 직물로 만들어졌고
아프리카 지역으로 선적되어 봉제했거나 또는 재단과
봉제가 이루어진 의류 제품(무제한 수량이 가능함).
2. 아프리카 지역에서 생산된 원부자재로 생산한 의류
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체 의류 수입량의 1.5%이며 향
후 8년간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양의 3.5%선으로 제한
된다.
3. 법안 실효 이후 최초 4년 동안에는 개발된 아프리카
국가들(1인당 GDP가 1,500달러이거나 또는 이하) 경우
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이같은 임시 규정 하에서 비록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원부자재를 사용해 생산한 의류도 이들 국가들
에서 생산되는 의류는 무관세 및 쿼타 프리의 이점을
가지게 된다.
/정기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