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라로쉬, 희명통상과 계약해지
기라로쉬, 희명통상과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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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라로쉬의 판매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프랑스의 유명 패션업체인 소시에트 기라로쉬사는 국내 법정대리인인 듀우를 통해 지난 2월 2일 희명통상과의 라이센스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희명통상은 계약해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희명 통상 및 한조통상, 한주통상, 지엘통상이라는 제조자 명 으로 기라로쉬 상품을 생산, 판매해 본사의 허락 없이 상호 등을 사용해 브랜드 이미지를 실수시킨다는 이유 로 희명통상(대표 정형섭)등 관련업체 8명에 대하여 제 조/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달 15일 서울 지법에 제출했다. 따라서 현재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 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협의로 희명통상(대표 정행 섭)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또한 기라로쉬사는 희명통상및 그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차처분 신청을 법원 에 제출한 상태이다. 기라소쉬측은 “지난해 9월 재하청 및 재래시장 유통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희명통상에 국내 생산 및 판매 라 이센스 계약을 했는데 희명통상이 본사의 허락 없이 20 여 군소업체에 재하청을 줘 금전적 손실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추락시키고 있어 불가피하게 라이센 스 계약을 취소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희명통상측은“기라로슈측이 10가지 품목 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속하고는 4가지 품목만 전용사용권을 등록시켜주는 등 원래계약을 이행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재래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 품은 일부 회원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 희명통상과 는 관계없는 사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라로쉬측은 명백한 불법행위를 일삼는 희명통 상에 현혹되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 해 하도급으로 제조/판매하는 업체 및 백화점, 일반의 류매장, 케이블 TV 통신판매 등의 유통판매회사들은 상기제품에 대한 유통을 중단하고 법원 및 수사기관의 결정을 존중 하기를 바란다는 경고문을 전문신문을 통 해 공고했다. /양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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