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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아르테미스(대표 이정록)의 「자연산 악세사리 및
그 가공법」에 대한 특허이의신청이 지난 8일자로 기
각, 관련업계의 불법제조 및 유통근절에 표본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의 이의결정서는 3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특허
제134523호는 이를 유지한다’는 결론을 밝히고 국제아
르테미스의 특허권을 인정했다.
국제는 지난 2월 혼버튼제조및 유통판매 업체를 특허무
단도용혐의로 형사고발했으며 해당업체들이 이에 반발,
국제의 특허권 공고에 대해 관련업체들은 특허무효소송
에 돌입하는등 특허권 논쟁을 둘러싼 마찰이 심화됐으
나 이같은 결론으로 1년여만에 국제의 특허권이 법적보
호를 받게 됨에 따라 사건은 일달락됐다.
지난해 12월「자연산 악세사리 및 그 가공법」으로 발
명특허를 취득한 이후 불법으로 혼버튼 가공및 제조,
판매업체를 고발조치한 국제아르테미스는 관련업체를
압수수색해 제품압류조치를 취하는등 강경한 입장을 보
여왔다.
국제 이정록사장은 『10억원 이상 연구비와 노력을 투
자한 특허권은 보호받아 마땅하다』며 『혼버튼 가공
특허는 이미 확정 공고된 특허로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이의신청 또한 기각될 것』이라 확신해 왔었다.
이사장은 또 『그동안 불법으로 특허를 침해한 업체들
때문에 혼버튼시장의 고질적인 출혈경쟁이 가열됐다』
고 말했다.
이의신청자들이 청와대로 진정서를 보내는 바람에 더욱
신중한 검토끝에 결론이 난 이번 판결은 지난 11일 국
회주요법안으로 통과된 ‘부정경쟁 방지법’에 한 예이
기도해 더욱 주목받았다.
혼버튼은 인도네시아지역의 물소뿔이 원료로 가공에 특
별한 기술을 필요한 제품.
이에 국제는 기술개발에 매진, 자연소재에 대한 사용도
가 높아진 90년도부터 꾸준히 성장해온 혼버튼시장을
선도해 왔으나, 후발업체들의 과도 출혈경쟁의 영향으
로 20m 2백원의 가격단가가 70원까지 하락하는등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
이번 결과로 혼버튼의 가격 및 유통정상화로 새로운 전
성기를 맞이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게 됐으며 국제를 위
시한 자연산 버튼 협의체가 구성되는등 버튼업계의 유
통질서확립에 초석이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