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합섬 ‘법정관리’ 결정
대하합섬 ‘법정관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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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동관리인 김수강, 김종기씨 선임
지난달 30일 부도와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하합섬에 법정관리 결정이 떨어졌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4일 대하합섬 법정관리 결정과 함께 김수강(전 SK케미칼 전무)·김 종기 변호사(범일합동법률사무소)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경영정상화 수순을 밟도록 결 정했다. 법원이 부도기업에 대해 법정관리 신청 2주일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유례 없는 일이다. 법원의 법정관리 결정으로 앞으로 대하합섬은 부채와 자산에 대한 정밀한 실사를 거쳐 법정 관리개시 결정을 받게 된다. 현재 대하합섬은 유동성 부족으로 PEF 생산을 위한 원료구매 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등 정상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공동관리인은 대하합섬의 정상가동과 관련 채권단과 법원에 원료구매용 자금지원을 요 청하는 등 신속한 원사생산이 이루어져야 기업정상화도 앞당길 수 있다며 자금지원을 촉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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