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류산업협회는 2000년도 섬유쿼타 운용 요령에 의거 의류 본개방 쿼타의 수출 승인 사후 관리를 실시한다.
따라서 미국 및 EU, 캐나다, 터키 등 쿼타 지역 의류 수출 업체들은 이달 말일까지 금년에
사용할 자사 보유 쿼타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기간내에 수출 승인을 받지 않은 본
개방 쿼타는 전량 환수 당하고 10%의 벌칙을 부과받게 된다.
이번 사후 추천관리 대상 품목은 섬유시설합리화, 비쿼타 수출 실적, 평균 단가 기준 의류
본개방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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