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가 실시될 경우 노사협력 저해 및 막대한 비용부담 예상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경제 5단체가 대대적인 반대운동
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섬유업계도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안도상)는 외국인 고용제가 실시될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
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직물업계에 노사협력 저해 및 막대한 비용부담이 예상된다며 현재 중
소직물업체의 어려움을 외면한 제도라고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합법적으로 고용된 외국인력에게는
노동관계법을 적용,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제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조설립 및 집단행동이 가능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연월차 수당,
퇴직금, 상여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와 관련 업계는 합법적인 외국인 연수생의 경우 최저임금보장 및 각종 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인권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게 되면 해당
업체가 외국근로자를 고용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오히려 불법체류자 발생을 유발시킬 가능성
이 높다고 시사했다.
현재 섬유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2만9천명으로 대부분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설립이 가능하게 되면 협력분위기가 조성
돼 가고 있는 노사간의 화합을 저해하게 되며 국내 기피업종에 대한 근무 반대가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굳이 고용 허가제 실시 보다는 현재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산업연수제도의 보완이 더욱 절실하다는게 업계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한편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 경제 5단체는 지난 15일 까지 대대적인 반대 서명운동을 펼
쳤으며 섬유업계의 경우 직연을 중심으로 약 250업체 이상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