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관세법 강화…수출 요주의
콜롬비아 관세법 강화…수출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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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정부가 관세법을 대폭 개정함에 따라 對콜롬비아 PET직물 수출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B/L과 실제 선적화물간 수치상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최고 만3 천달러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며 2회이상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를 받게 되며 2회이상 영업정 지를 받게 될 경우 영업금지를 적용한다는 요지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관련 국제 선사업체들은 대 콜롬비아 운송을 중시키로 하는 등 개정 관세법 시행에 대 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회장 강태승)은 콜롬비아 정부의 관세법 강화와 관련 국제선사의 반발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선적으로 수출업체와 선사측과의 협의를 통해 실제 선적화물과 B/L의 일치를 보장받는 등 각 수출업체별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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