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정부가 관세법을 대폭 개정함에 따라 對콜롬비아 PET직물 수출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B/L과 실제 선적화물간 수치상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최고 만3
천달러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며 2회이상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를 받게 되며 2회이상 영업정
지를 받게 될 경우 영업금지를 적용한다는 요지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관련 국제 선사업체들은 대 콜롬비아 운송을 중시키로 하는 등 개정 관세법 시행에 대
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회장 강태승)은 콜롬비아 정부의 관세법 강화와 관련 국제선사의
반발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선적으로 수출업체와 선사측과의 협의를 통해 실제
선적화물과 B/L의 일치를 보장받는 등 각 수출업체별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