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의류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산자부, 의류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0월1일부터 의류 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사업자가 공산품에 표시하는 권장소비자 가격 등의 표시행위 중 고가표시 등 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도 모를 위해 10월1일 이후부터 판매되는 상품부터 새로운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산자부는 10월1일 가격 표시제 확대 시행시 위반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도점검에 따른 불필요한 마찰 방지를 위해 권장소비자가격표시 금지는 10월1일 이후 공장에서 생산·출고 하거나 창고에서 시장에 유통시킨 물품으로 한정키로 했다. 또 일정기간 할인판매후 판매가격을 환원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현수막, 포스터 등에 의해 할인가격을 알 수 있으므로 개별 상품별로 판매가격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되는 의류 품목은 신사정장(콤비류 포함), 숙녀정장, 아 동복(내의류 제외), 운동복(츄리닝 및 땀복에 한함)이며 위반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정기창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