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의류 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사업자가 공산품에 표시하는 권장소비자 가격 등의 표시행위 중 고가표시 등
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도
모를 위해 10월1일 이후부터 판매되는 상품부터 새로운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산자부는 10월1일 가격 표시제 확대 시행시 위반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도점검에 따른
불필요한 마찰 방지를 위해 권장소비자가격표시 금지는 10월1일 이후 공장에서 생산·출고
하거나 창고에서 시장에 유통시킨 물품으로 한정키로 했다.
또 일정기간 할인판매후 판매가격을 환원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현수막, 포스터 등에 의해
할인가격을 알 수 있으므로 개별 상품별로 판매가격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되는 의류 품목은 신사정장(콤비류 포함), 숙녀정장, 아
동복(내의류 제외), 운동복(츄리닝 및 땀복에 한함)이며 위반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정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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