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화섬 ‘화의인가’ 결정
금강화섬 ‘화의인가’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강화섬(대표 민성기)이 지난달 30일 화의신청 4개월만에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결정을 받음에 따라 경영 정상화에 바짝 다가섰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30부(재판장 김대식 부장판사, 배석 손대식, 최월영 판사)는 지난달 30일 금강화섬 주채권자인 산업은행과 리스社, 회사채 관련 투신권, 일반 금융권등이 화의조건에 동의함에 따라 금강화섬의 법적화의절차에 대한 화의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금강화섬은 산업은행 부채 630억원, 리스社 800억원, 회사채 발행에 따른 투신권 부채 500억원등을 4년 거치 6년 분할 상환하게 되며 이자는 담보채권 6%, 무담보채 권 3%대로 대폭 감면됐다. 또한 일반상거래 채권 중 1억원 미만은 6개월 이내 전액 상환, 1억원 이상은 02년 6월까지 분할 상환등으로 당분간 금융 부담에서 벗어났다. 이로써 금강화섬은 사실상 경영활동에 있어 화의신청 전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 해졌다. 한편 금강화섬은 구미 폴리에스터 공장의 정상적 가동과 더불어 채무상환 부담이 크게 감소 돼 재도약 발판의 계기가 됐으며 향후 빠른 경영정상화로 화의 해지를 앞당길 방침이다. /지승훈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