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는 동대문 청평화시장의 매각과 관련, 상인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인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지만 우선매수권이 있다고 하
더라도 부동산을 처분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청평화 시장 공개매각과 관련 상인들은 상가 건축주인 삼풍건설이 서울
시에 매각하기 전에 ‘상가 건물을 팔 경우 상인들에게 분양 우선권을 준다’는 각서와 지
난 98년 ‘청평화 상가를 임차인에게 매각시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
을 이유로 공매대신 수의계약을 요구하면서 지난 20일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계속되어오던 청평화 매각 사태는 공개매각에 의해 이뤄질것으로 보인
다.
/하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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