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면직물 조정관세 상향화 시급
견·면직물 조정관세 상향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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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업계가 견직물과 면직물 수입과 관련 조정관세 상향조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견직물과 면직물은 의류용, 유아용, 군수용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생필품으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초직물. 특히 중소기업들이 대를 이어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품목으로 정부의 보호정책이 없을 경우 연쇄부도 현상이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다. 견직물의 경우 조정관세 대상품목은 총 12개 품목중 4개품목이고 면직물은 총 77개 품목중 7개 품목에 불과, 현재 조정관세율이 각각 18%와 1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견직물과 면직물 생산에 사용되는 생사와 견사가 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실 정에서 동제품인 견직물과 면직물도 대량으로 수입, 국내 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는 상 태다. 8월말 현재 견직물·면직물 대 중국 무역수지는 각각 5천7백만달러와 5천8백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 견직물 산업은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잡았으나 수 입제한 조치가 해제되면서 국내 300여 견직업체 및 견염색업체의 자생력이 악화, 심각한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면직물 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중국측 요청에 따라 금년 상반기 조정 관세가 하향조정되면서 산업 황폐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와관련 업계는 견직물 및 면직물에 대한 조정관세를 중단하거나 인하할 경우 수입이 급증 해 국내 생산업체의 연쇄도산이 불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필수 생필품인 견직물 및 면직물의 국내 생산이 중단, 전량수입에 의존하면 중국 등 수출국의 횡포를 유발시켜 국내 물가 안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안도상)는 국내 견직물과 면직물 산업보호를 위해 조정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세율을 30%로 각각 상향조정해 줄 것을 산자부에 건의했 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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