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스커트, 유아용 의류 등 65개 카테고리에 대한 수입쿼타를 2002년 1월부터
폐지시킨다.
EU는 지난 8일 WTO섬유 및 의류협정에 따라 65개 카테고리의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수입쿼타를 2002년 1월부터 폐지, 수입을 자유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품목 중 한국산에 대해 수입쿼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장갑, 조끼, 파카
등 10개 카테고리며 2002년부터 쿼타 제한없이 對EU 수출이 가능해진다.
WTO 협정상 회원국들은 4단계로 나누어 수입쿼터를 폐지하게 되는데 이번에 발표된 품
목은 3차폐지 품목으로 전체 수입량의 18% 상당에 달하는 규모다.
한편 EU는 금년말 이전에 65개 카테고리의 수입쿼터 폐지품목을 WTO 사무국에 통보할 예
정이며 한국은 이중 Cat. 10, 18, 21, 24, 27, 33, 36, 37, 68, 73 품목에 대해 현재 수입쿼터가
적용중에 있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