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이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지침을 마련해 자금을 지방자치단체
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배정하고 지역특화품목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와 관련 수도권, 일반, 낙후지역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 지원돼 오던 이 자금
을 내년부터 시도별 재정자립도와 지방비 조성비율등에 따라 배정하게 된다.
또한 시도별 자금추천심사와 은행의 대출심사등 이중심사로 대출 시간이 길었던 단점을 시
정, 추천제도가 폐지 또는 대폭 간소화되고 지원 대상업종도 현행 제조업, 유통업등에서 영
상산업이나 지식기반산업등으로 확대된다.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난 94년부터 지방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
에서 지자체를 통해 지원하는 자금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천662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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