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소화학공장’ 안전점검
노동부 ‘중소화학공장’ 안전점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는 최근 전남 여수, 경기 안산지역에서 발생한 3건의 폭발사고로 인한 대책 마련으로 중소화학공장 안전검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근로자 30인 이상 100인 미만 고용 소규모 화학공장 1,272개소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 24일부터 12월 8 일까지 지방 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가 합동으로 중소업체에 대한 폭발사고 사 례 및 안전관리기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노동부는 총 24명 사망, 55명 부상자를 발생 한 이번 폭발사고가 업주들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부주의로 분석, 이같은 조치를 취했 다. 한편 노동부는 일제점검 결과 과거 재해다발 사업장으로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사업장 은 사법처리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승훈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