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RAP 민영화 법안, 호주 연방의회 통과
AWRAP 민영화 법안, 호주 연방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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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오스트레일리안 울 서비스즈 리미티드(AWS)가 출범한다. 지난 7일, 정부가 제출한 울 서비스 민영화 법안 2000을 호주 연방의회가 원안대로 가결함 에 따라 호주 양모의 법정기관인 AWRAP(호주양모연구개발 판매촉진기구)는 2001년 1월 1 일부터 목양업자를 주주로하는 민간회사 오스트레일리안 울 서비시즈 리미티드(AWS)로 출 범하게 됐다. 동 법안에 의하면 AWS는 산하에 오스트레일리아 울 이노베이션 리미티드(AWIL)와 더 울마크 컴퍼니의 2개 회사를 두게 된다. 전자는 양모세를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역할을 갖 고, 후자는 울마크 및 그와 관련된 서브 브랜드 등의 지적 소유권을 활용하여 상업 활동을 하게 된다. 이 2개사는 2년 후에 경영을 분리, 각각의 이사회를 갖는 별개 회사로서 운영되 도록 되어 있다. 호주 정부는 양모의 수요 진흥 활동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양모 판매 대금에 대하여 과세 (울 레비 = 양모세), 징수된 전액을 AWRAP에 재교부, 울의 프로모션 및 연구 개발 활동을 진작시켜 왔다. 그러나, 양모 생산자들은 근년의 시황 침체 하에서 양모세에 대응하는 생산 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을 요구, 양모세의 용도를 생산자들이 결정,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 개혁을 요구함에 따라 정부도 민영화에 착수하게 된 것. 오스트레일리안 울 서비시즈사는 11월말 현재 약 35,000 명의 목양업자를 주주로하는 호주 회사법에 근거한 조직이 되어, 이사회원은 원칙적으로 그 중에서 선출한다. 그러나 정부는 양모세의 교부, 운용에 관한 감시의 의무가 있고, 또 양모의 기술 개발, 연 구 활동을 위한 정부 자금 출연을 계속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감독 권한을 계속 갖게 된다. 초대 회장에는 이미 목양업자로서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한 로드 프라이스 씨가 농업 장관 으로부터 임명되었다. /양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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