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회장 조석래)이 BC PLUS(미생물접촉재) 특허분쟁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 앞으
로 안정적인 영업을 강화할 수 있게됐다.
미생물접촉재 특허분쟁은 지난 1997년 효성 BC PLUSE 제품생산과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대진산업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효성을 고소하면서부터 효성은 이와관련 대진산업의
특허무효를 주장하는“무효심판”및“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해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에서 승소하고 마침내 최종 대법원에서도 승소확정 돼 3년간에 걸친 지리한 법적공방을 종
식했다.
효성 관계자는“최근 판결을 계기로 효성은 특허분쟁에서 벗어나, 앞으로 안정적이고 공격
적인 제품전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마케팅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효성 BC PLUS 는 오·폐수 정화용 미생물접촉재로 각종 오수, 다양한 종류의 폐수 처리효
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 BC PLUS는 BCF섬유와 나일론 모노제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BCF는 루프를 형성시켜 미생물을 부착시키고 나일론 모노사는 형태를 유지시켜 주
는 기능을 발휘한다.
한편 효성은 BC PLUS 마케팅을 위해 폐수처리에 필요한 공법 및 설계기초자료를 제공하
는 한편 시공에는 운전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등 AS·BS 판매를 강화 할 방침이다.
/이기범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