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조염료 사용금지 제도화
EU, 아조염료 사용금지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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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발암의 위험이 있는 아조염료에 대해 사용금지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EU는 피부 및 입과 접촉이 가능한 섬유 및 가죽제품들에 대해 아조염료 사용에 우려를 표 명해 왔다. 지난 9월 EU의회는 아조염료 사용금지 규정 제정시 대상품목을 인체와 접촉하는 모든 품목 으로 확대를 요구했었다. 아조염료 사용금지 지침이 확정되면 EU 회원국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아조염료 사용 금지를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 EU 회원국 중 일부는 아조염료의 섬유 및 가죽제품에 대한 사용금지가 시행되고 있 다. 추진중인 지침에는 의류, 침구, 수건, 모자, 기저귀, 가방류, 장갑, 지갑, 카펫등이 아조염료사 용이 금지되어 있다. / 이기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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