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01 조정관세·할당관세 운용안 확정
재경부, 01 조정관세·할당관세 운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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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2001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을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짓고 내년 1 월1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2001년 상반기 조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은 총 26개로 1개품목이 줄었으며 중국 등 교역상대 국과의 통상마찰 우려와 업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유도하기위해 향후 점진적으로 축소시킬 방침이다. 섬유관련 품목은 업계의 상향조정 건의에도 불구하고 견사가 18%에서 16%로 축소됐으며 견직물과 면직물, 면타올은 올 하반기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할당관세의 경우 올 하반기에 비해 5개품목이 늘어난 총 60개 품목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적용키로 결정했으며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압력 완화와 중소기업 지원 및 세율불 균형 시정을 위해 가능한한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섬유관련 품목은 양모의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한 것을 비로 원면(0%), 염료(6%), 생사 (3%), 면사(2%), 재생필라멘트사(2%)로 각각 결정했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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