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가 실수요자에 대한 쿼타배정 확대 및 쿼타소진 극대화, 2002년 3단계 수입자유화 조
치에 대비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2001년 섬유쿼타 운용요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개방물량 확대와 비특정 직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방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직물의 경우 인기품목에 대해서 L/C 또는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선수금만 수출대금 결제 방
법으로 적용됐으나 새롭게 개정된 운용요령에서는 미국G-1 ER(비특정) 품목에 대해 기본쿼
타 및 전용쿼타의 경우 D/P, D/A거래도 가능하게 된다.
2002년부터 비특정 품목이 쿼타에서 자유화됨에 따라 경쟁국과의 시장확보가 불가피한 상황
에서 새 개정안은 수출업계의 경비절감과 경쟁력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
히 주요 자유화 품목인 CAT222, 666 ,669O는 대금결재 개선에 따른 수출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지역 G-1의 경우 일시 및 영구 구분없이 자사간 전용을 포함 60%이상 양도할 수 없었
지만 2001년부터 50%이상 양도할 수 없도록 축소시켰다. 자사간 전용 역시 올해에는 품목
별로 최초 배정받은 기본쿼타의 60%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50% 범위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의류수출의 경우 기본쿼타 배정방법 개정을 통해 내년 중소기업
의 개방물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도 수출실적이 8백만달러 이상이고 협정량 대비 기본 쿼타량이 50%이상인 인기품목에
대하여 기본 쿼타 총량의 10%이상 보유한 업체들에 한해 기본 쿼타 95%를 배정, 나머지
5%를 의류산업협회가 환수해 중소기업개방쿼타로 활용해왔다.
새롭게 개정된 섬유쿼타 운용요령에 따르면 2001년부터 기본쿼타 총량의 5%이상을 보유한
업체까지 대상으로 포함해 쿼타를 보유하지 못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편
의를 최대한 제공하게 된다.
또한 50%이상 소진됐어도 과거 수년간 수시개방 잔량이 있었던 품목을 조기개방으로만 운
용, 수출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던 종전 조기개방 배정방법을 개선해 쿼타 소진 촉진을 유도
할 방침이다.
/백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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