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이 국내산 섬유류에 대해 반덤핑규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PET직
물 對파키스탄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파키스탄 정부가 반덤핑법을 공포한 가운데 현 군사정부하에서 국회동의 없이 대통령
의 법률시행 발표만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단시일 내에 국내 섬유업계의 수출제동이 걸
릴 것으로 예상된다.
PET직물 對파키스탄 수출규모는 지난해 1천5백만 달러로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98년 5백
만달러였던 시장규모가 2년사이 3배이상 증가할 만큼 국내 PET직물 수출업체들의 진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파키스탄은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2-3년 전부터 덤핑 수입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세이
프가드 조항 시행을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의 반덤핑법 공포와 관련 업계는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내 업체들
의 심각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후진적인 행정관행상 덤핑조사시 무
혐의가 된다해도 수출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는 상황에
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對파키스탄 수출시 수입업자들이 요구하는 언더밸류 등 비정상적인 지불조건을 피하고
현지 업체들의 동향파악에 만전을 기하는 등 반덤핑법 공포에 따른 업체들의 주의가 절실하
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백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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