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요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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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가 2001년 산업기반기금 운용 ·관리요령을 공고했다. 산업구조고도화, 지식기반산업, 유통합리화, 산업단지 활성화,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 등 5 개부문으로 나누어 4천7십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산업구조고도화 자금중 고부가가치화 부문에서 섬유업체들의 자체 브랜드, 디자인 및 자기상표 개발등을 위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 업체들의 관심이 요구되 고 있다. 또한 지역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경북 섬유업체들의 생산성 향상과 인력절감을 위해 자금을 지원해 줄 방침이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산업기반기금에 대한 지원조건은 6.0%의 금리를 적용받으며 운전자금 지원액이 40%이내인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이 8년이내고 운전자금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5년이내다. 한도액은 20억 미만으로 시설구입비, 공장설치비, 제품개발비, 운전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대구지역의 염색업체들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 자금을 6%의 금리로 한도액에 제한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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