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오는 3월 15일부로 전격 시행된다.
작년 6월 체결됐던 멕시코와 중미 3개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은 각국가별 국회비준 및 각서교
환을 거쳐 3개국만 우선 진행하게 된다.
이번 협정은 관세면제와 관련 상호주의 방식으로 적용되며 멕시코가 9천개 품목이며 과테말
라, 엘살바도르는 각각 4천개 품목이 적용받고 있어 對멕시코 섬유수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중미 자유무역 협정의 발효는 자유무역거래와 관세면제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효과로 중미
3개국에 대한 시장진출의 본격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섬유의 경우 자동차부품과 철강제품과 함께 우리상품 중 시장진출에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어 원가절감 및 신제품 개발 등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멕시코의 자유무역 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콜롬비아, 베네수엘
라, 니카라과, 칠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11개국과 EU로 늘어났으며 브라질
과의 관세감면에 관한 협정도 오는 5월 발효될 예정이다.
/백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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