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과 관련된 민원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21일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공장설립 및 관리정보 시스템(FEMIS)’ 개통
식 및 시연행사를 개최하고 공장설립 등 인·허가와 공장관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FEMIS의 개통으로 지자제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공장관리 업무를 표준화하고 국내 공장
의 전국적인 단일 정보망을 구축하게 됐다. 이와관련 산자부는 FEMIS를 통해 공장관련 제
증명서의 온라인을 이용한 원격지 발급 체제 실현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공장
현황 및 통계자료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서 기업중심의 현장감있는 산업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공장정보를 인터넷(www.femis. go.kr)을 통해 제공함으로서 공장설
립 및 사업활동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FEMIS는 인터넷을 통해 개별업체를 조회할 경우 기업홈페이지와 연계시키는 등 기업
체 홍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백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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