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산협, M.I.D 표기등 철저촉구
美세관의 통관검사가 강화됨에 따라 의류산업협회(대표 김운염)는 對美 중소 수출 업체들에
대해 수출비자 표기에 대한 주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미국 세관에서는 불법적인 환적, 우회수출,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이유로 섬유류 수입
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나선 것.
이에 따라 의산협은 이러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對美 수출업체들은 통관서류 작성
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특히 오류를 범하기 쉬우면서 수출 비자상에 반드시 기재토록 되어있는 생산자확인
(M.I.D:Manufacture’s Identification) 표기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M.I.D는 비자발급 서류상의 수출품 생산과정에 실제 관련된 제조업체의 제조자 상호, 공장
주소, 제조자 CODE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다수인 경우에도 해당 제조업체 모두를 기
재하여야 한다.
美세관은 수출 비자상에 기재된 M.I.D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미국 세관원이 내한, 국내 수
출업체 및 생산공장을 방문 실사하고 있는 바 허위작성 및 허위신고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
우엔 섬유쿼타운용요령 13-나에 의한 불공정 수출행위에 대한 제재(불공정 수출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수출 물량 300%에 해당하는 벌칙환수 및 3년간 개방쿼타 배정 대상에서
제외)를 받음은 물론 상대국과 무역분쟁 발생소지가 있다.
따라서 의산협은 이번 안은 국가신뢰도가 크게 실추될 뿐 아니라 수입물품통관의 불허 및
쿼타량의 삭감까지 초래되는 등 중대한 사안인 만큼 모든 수출업체들이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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