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조기경보제 실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및 개도국들의 보호주의 경향으로 수입규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산자부가‘2001년 수입규제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수입규제 대응방안은 ▲수입규제의 사전예방 ▲제소된 품목에 대해서 단계적인 대응
▲대응능력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 ▲수입규제의 사전·사후적 대응의 효율화 등이다.
정부는 수입규제의 사전예방을 위해 산자부 중심으로 분기별 수출동향을 점검해 동기간에
비해 50%이상 수출이 늘어날 경우 관련업계 및 단체에 통보하는 등 사전조기경보제를 실시
할 계획이다.
이미 제소된 품목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함을 최소화하고 부당한 조치로 이어질 경
우 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응능력이 부족해 시장을 포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에 중소기업 지원전담
반을 설치해 답변서 작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규제 아카데미를 반기별로 개최
해 관련단체 및 업체에 수입규제 정보획득 및 대응능력을 배양시킬 방침이다.
한편 2000년 현재 섬유관련 수입규제는 총 20건으로 그중 5건이 현재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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