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한국산 PET 필름에 대해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국내 업체의 관련 제품 수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EU집행위는 지난 24일 관보를 통해 한국산 PET에 대해 3.5%∼12.4%의 반덤핑 관세율를 부과하며 발효시기는 2월 25일부터 6개월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C가 12.4%, 효성, 고합, HS 인더스트리가 7.8%, 코오롱과 도레이 새한이 각 3.5%의 반덤핑 잠정 관세를 부과받는다.
한국산의 수출 주종이던 PET필름 제품(HS CODE 3920 62 19)은 99년 2만5천960톤을 수출해 EU 총수입의 14.6%, 금액면에서 7.4%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HS CODE 3920 62 90은 2천 890톤을 수출해 수량면에서 9.9%, 금액면에서 5.2%를 차지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유럽내 PET 제조업체(듀폰, 데이진 필림등)가 한국산과 인도산 수입 PET 필름에 대해 반덤핑을 제소한데 이어 작년 5월 27일 조사에 착수했었다.
/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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