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품수출 난항 PET 필름 반덤핑 관세
EU, 제품수출 난항 PET 필름 반덤핑 관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럽연합이 한국산 PET 필름에 대해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국내 업체의 관련 제품 수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EU집행위는 지난 24일 관보를 통해 한국산 PET에 대해 3.5%∼12.4%의 반덤핑 관세율를 부과하며 발효시기는 2월 25일부터 6개월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C가 12.4%, 효성, 고합, HS 인더스트리가 7.8%, 코오롱과 도레이 새한이 각 3.5%의 반덤핑 잠정 관세를 부과받는다. 한국산의 수출 주종이던 PET필름 제품(HS CODE 3920 62 19)은 99년 2만5천960톤을 수출해 EU 총수입의 14.6%, 금액면에서 7.4%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HS CODE 3920 62 90은 2천 890톤을 수출해 수량면에서 9.9%, 금액면에서 5.2%를 차지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유럽내 PET 제조업체(듀폰, 데이진 필림등)가 한국산과 인도산 수입 PET 필름에 대해 반덤핑을 제소한데 이어 작년 5월 27일 조사에 착수했었다. /이기범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