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과테말라 CBTPA법안 수혜자격 재검4월까지 자격 연장여부 결정토
美, 과테말라 CBTPA법안 수혜자격 재검4월까지 자격 연장여부 결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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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자격연장여부 결정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 10월 1일부로 발효된 CBTPA와 관련, 과테말라의 수혜자격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함으로써 추이에 대해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CBTPA법안은 미국산 원사와 원단으로 중미카리브지역 현지에서 재단 또는 봉제된 의류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무관세, 무쿼터 혜택을 부여한 제도. 법안발효 당시 미국정부는 일단 과테말라를 수혜국에 포함시켰으나 향후 노동관행과 규범에 대한 개선정도를 파악한 후 올해 4월까지 수혜자격 여부를 재검토키로 한 바 있다. 과테말라의 수혜자격 여부의 걸림돌로 작용한 가장 큰 사건은 지난 99년 발생한 바나나농장의 노조간부 협박, 납치 및 900명 종업원 해고사태로서, 미국정부는 반노조폭력 관련자의 사법처리와 종업원 복직을 요구하여 왔으며 이와 함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규범의 제정과 실질적인 근로자 권익보호 조치를 취할 것 등을 CBTPA법안 수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왔다. 현재 미국 무역대표부의 실사단 4명이 과테말라를 방문, 관료와 기업인 면담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4월까지는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과테말라의 CBTPA법안 수혜 연장 여부는 과테말라에 진출한 국내 수출 업체들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인근경쟁국에 진출한 업체들과의 경쟁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현재 과테말라의 수혜자격 연장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미국정부측도 수혜국 제외 등의 극단적인 조치는 피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양국간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치적 타협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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