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중기청, 1만 중소기업 ‘IT化’ 지원
산자부·중기청, 1만 중소기업 ‘IT化’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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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IT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사·급여·회계·재고관리 등의 기초적인 정보 S/W를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무료로 S/W를 제공한다. 또한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도입비의 50%,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달 7일 발표한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 촉진 세부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지난 2일부터 실행되고 있다. 기초적인 정보 S/W활용 지원방법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62개 지방상의에서 신청가능하고 중소기업청과 지방 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된다. 무료로 공급되는, 생산, 수·발주 업무의 2개이상 단위업무를 연동처리 가능하며 통합업무 패키지(ERP)로 연계·확장 가능하고 ASP방식도 가능하다. 한편 중소기업형 ERP의 지원방법은 기본형 또는 고급형(기본형 + 생산계획기능)ERP를 도입(ASP방식포함)하거나 생산공정에 정보기술을 접목하는 S/W를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청은 ERP S/W를 공급(교육, 컨설팅, 유지보수 포함)할 업체로 하여금 사전에 중소기업청에 등록토록 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한 후 적격업체로 POOL을 형성, 등록된 S/W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도입하면 도입비용의 50%(업체당 기본형 ERP는 1천만원, 고급형 ERP는 2천만원 이내)에서 보조한다. 아울러 산자부는 중소기업 정보화 설비도입자금도 지원하는데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지원한다. 산업기반기금 신청 대상기업은 CALS, 전자상거래, EDI, ERP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거나 동 시스템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연리 6.0%,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이며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자금은 동일업체당 40억원이내 연리 6.75%, 8년이내 상환조건이다. 또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IT화를 위한 시스템구축 및 운영 컨설팅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일업체당 5억원 이내, 연리 6.75%, 8년내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를 방문하면 된다. /양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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