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PET필름 반덤핑관세 부과
인도, PET필름 반덤핑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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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름에 대해 국내 해당기업별 반덤핑 최종 관세 부과가 예상돼 국내업체의 수출이 위축될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뉴델리 무역관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달 29일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름에 대한 반덤핑 최종관세 권고안을 재무부로 이송함에 따라 최소 3주이내에 반덤핑 관세안이 발표된다고 밝혔다. 통례적으로 인도는 최종관세율 산정등은 재무부에서 담당하지만 반덤핑국의 권고안은 원안 그대로 결정되고 있다. 반덤핑국의 권고안에 따르면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름에 대한 관세율은 $ 0.358∼0.982/ Kg, 인도네시아산은 $ 0.356∼0.71/Kg로 알려졌다. 인도 반덤핑 관련 규정은 잠정관세 부과 후 6개월 내 최종관세 부과 여부를 고시하게 돼 있어, 오는 5월 15일 내에 최종관세 고시가 될 전망이다. 이에 앞써 Garware polyester Ltd, Polyplex corporation, Jindal Polyester Ltd 등 인도 폴리에스터 필름업계의 요청에 따라 The Polyester Film Industries and Associaation이 제소를 했다. 인도 반덤핑국은 98년 4월부터 99년 5월중 수입된 폴리에스터 필름을 조사한 결과 인도산업에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1월 14일 기업별로 ▲ 코오롱 Packing PET film $ 0.703/Kg ▲ 도레이 새한 Packing PET film $0.281/kg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기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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