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산연, 섬유소재등 국산화 대상품목 고시
섬산연, 섬유소재등 국산화 대상품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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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산업연합회는 기계류·부품·소재 및 섬유소재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별기업이 한국은행 총액한도 소재·부품 생산자금(운전자금)등의 대출제도를 활용하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2001년도 상반기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대상품목’을 고시하고 이달 21일까지 신청서 접수 마감을 하고 선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5월 11일 고시한다. 대상품목은 ▲핵심자본재 품목으로 고시되어 개발된 품목▲산업기반기술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품목▲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품목으로 산업연관효과, 국내 수요 규모 및 기술 수준등에 비추어 국산화 타당성이 높고 산업정책상 개발이 필요한 품목이며 개발 완료된지 3년 이내의 품목이 해당된다. 지원사항은 30억원 이내(소용자금의 100%)로 융자조건은 년리 6.0%,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자금 지원을 원칙으로, 기술향상 및 모델 개선에 필요한 운전자금은 지원액의 40% 이내에서 지원한다. 국산화 품목 분야별 취급기관은 ▲섬유소재(섬유산업연합회)▲기계(기계산업진흥회)▲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담당한다. /최성식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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