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에 특허권 침해주장
효성(대표 조정래)의 폴리에스터 강력사에 대해 하니웰 인터네셔널(Honeywell International Inc)사가 특허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나서, 제조공법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따르면 지난 11일 미국 하니웰측은 효성이 하니웰이 보유한 공법을 허가없이 사용해 제조한 특수 폴리에스터사를 미국시장에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니웰 측은 미 관세법 337조에 의한 특허권 침해했다며 美국제무역위원회(ITC)에 조사 개시를 요청해 고강력사에 대한 미국 반입과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니웰측은 자신의 고강력사 제품인 DSP를 제조하는 형태안정화 방사기법을 효성측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번 제기된 고강력사는 일반 폴리에스터사에 비해 강도가 좋으면서도 고열에 변형이 없어 자동차 타이어, 벨트, 호스등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타이어 고강력사로 사용됨에 따라 우수한 형태안정성이 요하는 제품이다.
Acordis, KoSa의 경우 HMLS(High Modulus, Low Shrinkage)공법을 사용해 타이어 코드용 PEF를 양산하고 있다.
하니웰측 역시 HMLS를 기초로 생산한 제품을 DSP로 상품화 한 것. 국내에서는 지난해 해당 제품을 5300만달러어치 미국에 수출했다.
효성관계자는“국내에 특허권 침해소송을 했지만 특허관련 재판에서 무효판정을 받아 미국 본토에서 행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효성만을 언급해 ITC에 관세법 337조을 발동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효성측은 타이어에 사용되는 고강력사는 같은 물성을 나타내기 마련이라며 원천적으로 특허권 침해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美 관세법 337조에 의한 제소는 특허권 침해로 지목된 업체는 조사를 통해 미국내 업체에 피해가 있을 경우 수입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 이기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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