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L 배출수에 대한 노말헥산추출물질(n-H) 측정방법이 변경됐다.
제직업계를 중심으로 관련법안 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노말헥산추출물질 측정방법이 환경부고시 제2001-53호에 의거 전격 실시된다.
기존방법은 동식물유지류와 광유류를 구분하지 않고 측정하며, 두 항목이 동시에 배출될 경우 광유류 기준(5mg/L)을 적용해왔다.
4월20일부로 새롭게 변경된 방법은 동식물유지류와 광유류를 구분해 분리측정하며 분리측정의 절차 및 방법은 총 노말헥산추출물질의 무게측정과 노말핵산추출물질 중 광유류의 무게측정, 노말헥산추출물질에서 광유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동·식물유지류의 무게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노말핵산은 워터제트기계로 폴리에스텔직물을 제직시 원사생산업체에서 사용한 방사유제와 제직준비시 싸이징업체에서 사용된 호제 및 유제가 물과의 마찰에 의해 용해될 때 배출되는 물질로 새롭게 개정된 법안으로 PET직물수출업체의 제조원가 절감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