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회원국과 협의 개시
EU가 2002년 1월부터 시작되는 3단계 쿼타 점진적 폐지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쿼타 대상국인 WTO회원국들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결과에 수출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현재 EU는 21개 국가(그 중 14개국이 WTO 가입국임)로부터 수입되는 209종의 섬유와 의류제품에 대해 쿼타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WTO의 ATC협약(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에 의거 1995년 1월1일부터 10년에 걸쳐 섬유와 의류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쿼타가 점진적으로 폐지되고 ATC 협정의 만기일인 2005년 1월1일에는 쿼타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기로 되어 있다.
EU이사회규정 2472/2000에 의거한 쿼타 폐지 대상국은 WTO회원국이다.
따라서 WTO 비가입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현재 협상중인 중국의 WTO가입이 예정대로 올해 내에 이루진다면 중국산 섬유와 의류제품에도 2002년 1월1일부터 이사회 규정(2472/2000)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에 있는 국내 수출 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의 중국에 대한 원자재 수출도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현재 EU는 실, 방적사, 원자재, 직물, 의류에 각각 평균 관세율 0.7%, 5.3%, 6.3%, 9.15, 11.9%을 적용하고 있다.
EU는 이 관세율도 2005년에는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EU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은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중국 진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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