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3개사에 115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가 SK글로벌, 제일모직, 새한 등 교복 제조업체 3개사와 3社 전국 유통 업체들로 구성된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의 가격담합과 관련, 11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함으로써 대형 교복업체들이 된서리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제조업체 3사에 대해서는 SK글로벌 37.6억원, 제일모직 26.4억원, 새한 25.4억원 등 8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위반행위 금지, 위반사실 신문공표 및 총판·대리점 통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의 20개 총판·대리점에겐 매출액의 1.5-3%에 해당하는 총 2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개社가 2년 반에 걸쳐 약 250만명(3사의 동복 및 하복 판매 수량 기준)정도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3개사의 교복을 모두 학부모회의 주도아래 중소 교복업체에게 공동구매로 구입했을 경우 1년간 소비자 부담이 약 500억원 정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2년 반 동안 3사가 약 1,00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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